데이터사업자 신고 및 신고확인서 발급 안내

개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제정 및 시행 ('22.4.20')에 의거 데이터사업자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서 발급
데이터 사업자 신고사항 변경 등 등록관리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 등록관리 현황을 기반으로 데이터사업자의 데이터 이용 및 유통, 거래 활성화 도모

관련근거

데이터 산업법 제 1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4조

신고안내

신고서류 : 데이터 사업자 신고서(데이터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개서 각 1부

신고방식 : 신고 홈페이지 http://databiz.kodia.kr를 통해 신고 변경

문의사항 :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 (070-8806-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