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사업자 신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6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데이터거래사업자

2.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별지 제4호 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