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사업자 정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1."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4."데이터생성자"란

데이터의 생성 · 가공 · 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 유통 · 거래 · 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 · 결합 · 가공하여 통합 ·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