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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데이터거래사업자 2.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별지 제4호 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제정 및 시행 ('22.4.20)에 의거 데이터사업자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서 발급 데이터 사업자 신고사항 변경 등 등록관리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 등록관리 현황을 기반으로 데이터사업자의 데이터 이용 및 유통, 거래 활성화 도모
신고서류 제출
신고서류 검토 및 보완사항 등 안내
검토 후 7일 이내 신고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