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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사업자 정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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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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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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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생성자"란 데이터의 생성 · 가공 · 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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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 유통 · 거래 · 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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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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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문인력"이란 데이터의 생산 · 거래 · 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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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란 「저작권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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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사업자 신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6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데이터거래사업자 2.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별지 제4호 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데이터사업자 안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제정 및 시행 ('22.4.20)에 의거 데이터사업자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서 발급 데이터 사업자 신고사항 변경 등 등록관리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 등록관리 현황을 기반으로 데이터사업자의 데이터 이용 및 유통, 거래 활성화 도모

데이터사업자 신고 안내

데이터사업자 신고

신고서류 제출

데이터사업자 검토

신고서류 검토 및 보완사항 등 안내

신고확인서 발급

검토 후 7일 이내 신고확인서 발급

신고안내

  • 신고서류 데이터 사업자 신고서(데이터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개서 각 1부
  • 신고방식 신고 홈페이지 http://databiz.kodia.kr를 통해 신고 변경
  • 문의사항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